한 부모 가정, 양육·생계 등 이중고에 시달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4-17 오전 9:45:56

 

한 부모 가정, 양육·생계 등 이중고에 시달려

전 배우자에 양육비 받아 본 사람은 10%에 불과

 

 

배우자 없이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 부모 중에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한 번이라도 받아본 사람은 1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전국 한 부모 가족 2,522가구를 상대로 한 부모 가족 실태를 조사·분석해 16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총 57만 가구로 추산되는 한 부모 가족의 3분의 2가 엄마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모자가족’이었다.

 

한 부모 가족은 엄마가 자녀를 돌보는 모자가족이 46.9%로 가장 많았으며, 엄마·자녀와 다른 가족이 함께 사는 경우도 16.3%, 아빠가 자녀를 돌보는 경우는 19.1%, 아빠·자녀와 다른 가족이 함께 사는 경우는 17.7%로 조사됐다.

 

이들 한 부모의 평균 나이는 43.7세, 한 부모 가족의 평균 자녀 수는 1.7명, 한 부모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72만 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소득 353만 원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나 이들 대부분이 경제적 수입, 자녀 돌봄, 정신건강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사별을 제외한 이혼·미혼 한 부모 83%가 자녀 양육비를 전혀 받은 적 없다고 답했고,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는 사람은 겨우 5.6%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자녀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험은 4.6%에 그쳤으며,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람 중 77.2%가 지급 판결을 받았지만, 판결대로 양육비를 받았다고 답한 사람은 30%도 채 안 됐다.

이들 한 부모는 정서적 어려움을 대부분 혼자서 참거나 술로 달랬는데, ‘최근 1년간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꼈다’고 답한 사람이 24.5%였다.

 

여성가족부는 “한 부모 가족의 자녀양육비를 단계적으로 올리고 유형별·생애 주기별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근거로 정부가 처음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였다.

 

 

2013.04.17

대한은퇴자협회(KARP)

이전글 우리나라 농림어가 고령화·소가족화 급속 진행
다음글 한국 중산층 절반 이상이 적자로 허덕여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89 우)143-805 / Tel. 02) 456-7850 | Fax. 02) 456-7650 | E-mail. karp@karpkr.org
Copyright(c) 2008 KA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