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모 가정, 양육·생계 등 이중고에 시달려
전 배우자에 양육비 받아 본 사람은 10%에 불과
배우자 없이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 부모 중에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한 번이라도 받아본 사람은 1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전국 한 부모 가족 2,522가구를 상대로 한 부모 가족 실태를 조사·분석해 16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총 57만 가구로 추산되는 한 부모 가족의 3분의 2가 엄마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모자가족’이었다.

한 부모 가족은 엄마가 자녀를 돌보는 모자가족이 46.9%로 가장 많았으며, 엄마·자녀와 다른 가족이 함께 사는 경우도 16.3%, 아빠가 자녀를 돌보는 경우는 19.1%, 아빠·자녀와 다른 가족이 함께 사는 경우는 17.7%로 조사됐다.
이들 한 부모의 평균 나이는 43.7세, 한 부모 가족의 평균 자녀 수는 1.7명, 한 부모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72만 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소득 353만 원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나 이들 대부분이 경제적 수입, 자녀 돌봄, 정신건강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사별을 제외한 이혼·미혼 한 부모 83%가 자녀 양육비를 전혀 받은 적 없다고 답했고,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는 사람은 겨우 5.6%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자녀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험은 4.6%에 그쳤으며,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람 중 77.2%가 지급 판결을 받았지만, 판결대로 양육비를 받았다고 답한 사람은 30%도 채 안 됐다.
이들 한 부모는 정서적 어려움을 대부분 혼자서 참거나 술로 달랬는데, ‘최근 1년간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꼈다’고 답한 사람이 24.5%였다.
여성가족부는 “한 부모 가족의 자녀양육비를 단계적으로 올리고 유형별·생애 주기별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근거로 정부가 처음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였다.
2013.04.17
대한은퇴자협회(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