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 정년 최대 3년 연장 검토
정부가 국가공무원이나 공·사기업에 근무 중인 군필자의 정년을 최대 3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가보훈처는 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병 봉급은 2017년까지 2배로 올리고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일자리 5만 개 확보 방안을 포함한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훈처는 우선 단기·의무복무 전역자 지원 대책으로 군 복무기간을 공무수행 경력으로 인정, 정년을 최대 3년가량 연장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는 국가공무원과 공·사기업에 모두 해당하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의무화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는 방안도 함께 구상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장애인단체 등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어 올해 관련 부처와 민간·여성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한 뒤 내년 하반기에 그 검토 결과를 반영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군인들의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군 복무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아울러 6·25 전쟁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현행 15만 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무공영예수당(21만∼23만 원)도 참전명예수당 인상액과 연동키로 하였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수당도 전국 평균 수준인 월 4만 원 이상이 되도록 권장키로 했다.
2013.04.02
대한은퇴자협회(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