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 수령액, 4월부터 2.2% 올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3-26 오후 5:27:46

 

 

국민연금 월 수령액, 4월부터 2.2% 올라

기초노령연금도 월 2,200원 인상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해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내달부터 국민연금 월 수령액을 2.2% 인상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매달 최소 1천 원에서 최대 3만 5천 원을 더 받게 된다.

 

부양가족이 있을 때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 연금액’은 연간 기존 23만 6,360원에서 24만 1,550원으로, 18세 미만 자녀나 6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면 15만 7,540원에서 16만 1,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이 받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들의 월 수령액도 9만 4,600원에서 9만 6,800원으로 2,200원 인상된다.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되는데, 이는 지난해 가입자 평균소득이 189만 원에서 193만 원으로 오른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7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과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도 조정했다.

 

하한액을 24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한액을 389만 원에서 398만 원으로 조정함에 따라 매달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저액은 2만 1,600원에서 2만 2,500원으로, 최고액은 35만 100원에서 35만 8,200원으로 오르게 된다.

 

국민연금은 적정 급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해마다 물가나 소득 상승을 반영해 급여액과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 등을 조정하고 있다.

 

 

2013.03.26

대한은퇴자협회(KA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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