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ㆍ성범죄 복수국적자
한국국적 박탈
원정출산 복수국적 허용 제외
법무부는 28일 그동안 금지됐던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개정 국적법이 공포됨에 따라 세부 기준을 담은 국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복수국적자의 한국 국적을 박탈하는 사유를 ‘살인, 강도, 성범죄, 마약 등으로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정됐을 때나 그에 준하는 행위라고 법무장관이 인정한 경우’로 명확히 했다.
개정 국적법은 ‘대한한국의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했을 때’ 국적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시행령에 그 사유를 구체화한 것이다.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는 ‘원정출산자’의 의미도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는 여성이 임신한 뒤 외국으로 출국할 만한 상당한 사유 없이 자녀의 외국국적 취득을 주된 목적으로 미국 등 외국으로 출국해 출산한 자’로 명확히 규정했다.
[출처 : 데일리 포커스 정재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