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대장암·유방암 등, 산재 추가 인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2-17 오후 5:25:12

 

위암·대장암·유방암 등, 산재 추가 인정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업무상 질병 기준에 포함

 

 

앞으로는 위암·대장암·유방암 등에 걸려도 산업재해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재보험법·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올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입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현재 산재 판정 기준이 되는 업무상 질병 중 암의 종류가 폐암·간암·백혈병·피부암 등 9종에 불과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위암·대장암·유방암·갑상샘암·식도암·신장암·난소암·침샘암·방광암·뇌 및 중추신경계암·비인두암 등 12종이 추가 지정돼 21종으로 늘어난다.

 

위암은 남성 암발병률 1위, 갑상샘암은 여성 발병률 1위를 차지하는 흔한 암이었지만, 그동안 산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질병 기준에 빠져 있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처음으로 업무상 정신질환에 포함돼 산재로 인정받게 된다.

 

아울러 현재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발생한 경우’로 되어 있는 만성 과로 인정 기준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상시적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만성 과로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발암 물질도 11종에서 23종으로 확대된다. 새로 추가된 직업성 암 유발물질 14종에는 니켈화합물, 카드뮴, 비소 등을 비롯하여 삼성반도체 백혈병 등을 일으킨 물질로 알려졌지만, 발암물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포름알데하이드와 엑스선, 감마선 등이 포함됐으며, 아스팔트와 파라핀 등 2종은 삭제된다.

 

이와 더불어 시행령에 명시하지 않은 물질이라도 질병과 유해 요인 간 연관성이 밝혀지면 업무상 질병으로 일정하여 산재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포괄 규정도 마련해 놓고 있다.

 

2013.02.17

대한은퇴자협회(KA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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