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5%이상 못올린다
작성자 KARP 작성일 2010-09-29 오전 9:35:38

 

등록금 5%이상 못올린다

 

 

 

‘대학 등록금 규칙’입법예고
물가 1.5배 이상 못올리게
위반땐 정원감축 등 불이익

 

 

내년부터 ‘등록금 상한제’가 시행됨에 따라 대학이 등록금을 물가상승률의 1.5배 이상 올릴 수 없게 된다.

현재 물가 수준을 고려할 때 내년 1학기에는 등록금을 5% 이상 올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들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을 정해야 한다.

물가 상승률이 2008년 4.7%, 2009년 2.8%였고 올해는 8월까지 2%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올해 상승률을 2.5%로 추정한다면, 3년간 평균(3.3%)의 1.5배인 5%(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를 넘을 수 없다.

등록금이 책정되면 대학 총장은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고 교과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만일 등록금 인상률이 ‘상한선’을 초과해야 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과부 장관이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대학에 정원 감축, 재정지원 사업 참여 제한, 차등지원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개정안은 등록금 책정 시 학생과 학부모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도 설치해 운영토록 했다.
 

 

 

[출처 : 데일리 포커스 이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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