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분쟁조정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7-13 오후 6:51:24
 

                   간이분쟁조정제


시는 사회적 약자인 세든 사람의 권리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1990년부터 운영 중인 ‘주택임대차상담실’에 새로 ‘간이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해 16일부터 무료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전월세값 인상이나 집수리 비용부담 등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일어나는 다툼을 앞으로 서울시가 나서서 중재해준다고 한다.


이전에 전화로 상담만 했던 것에서 양쪽의 주장을 들어 합리적 중재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역할을 확대한 것이다. 중재안에 법률적 근거는 없지만, 분쟁 초기단계에 전문가가 나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자발적 합의를 유도해 집주인과 세입자가 법적 다툼까지 가는 경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단 집주인과 세입자 당사자가 모두 참여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분쟁조정이 가능하다.


분쟁조정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파견된 전문 상담위원 3명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파견된 공인중개사 1명 등 총 4명이 맡게 된다. 분쟁조정을 원하는 시민은 주택임대차상담실로 전화하거나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올 상반기 서울시 주택임대차상담실을 이용한 시민은 2만1450명으로 하루평균 171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장권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임대차 분쟁은 주거 안정문제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 특히 세입자에겐 큰 고통일 수 있다”면서 “시민들이 법원까지 가지 않고도 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각종 임대차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2. 7. 13

KARP 대한은퇴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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