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집회 허용 조례안’공포
의회‘신고제 전환’골자 강행
市, 무효 확인 소송 내기로
서울시의회가 27일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공포한 것과 관련, 서울시가 법적 대응방침을 세워 마찰이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고 광장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의 조례안을 시의회가 지난달 13일 의결하자 이를 반대하며 대립각을 세워왔다.
시의회 허광태 의장은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광장을 열린광장, 시민광장으로 돌리라는 천만 시민의 명령에 따라 시의장 직권으로 ‘서울광장 조례안’을 시의회 게시판을 통해 공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조례를 공포함에 따라 법적 검토를 거쳐 이달 말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지만 집행정지결정 신청은 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조례안의 효력은 공포 직후 발생하지만 실제 신고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관련 조례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달 5일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데일리 포커스 정재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