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0 지킴이’ 내달 가동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들을 적발하기 위한 시민 감시단이 구성돼 가동된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을 단속하기 위해일반시민과 학생들로 구성되는 ‘(최저임금) 4110 지킴이’를 모집해 10월부터 2개월간 활동하게 할 방침이다고 15일 밝혔다. 4110 지킴이라는 이름은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4,110원임에 따라 정해졌다. 노동부는 이 기간 중 적발된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나 주변 친구, 학부모 등이 직접 ‘지킴이’로 참여해 감시 활동을 펼치고 최저임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지킴이’가 될 수 있다.
출처 : 포커스신문 / 장익창기자 20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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