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가구 근소세 16만여원 준다
작성자 KARP 작성일 2010-08-24 오전 10:13:07

 

3자녀 가구 근소세 16만여원 준다

 

 

 

정부‘8ㆍ23 세제개편안’발표
서민생활 안정ㆍ일자리‘무게’
2자녀 7만원…최대 2배 혜택

 

 

정부가 23일 서민생활 안정과 고용창출에 중점을 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친서민’에 초점을 맞춘 이번 개편안에서는 특히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를 비롯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실질적인 세제혜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출산장려를 위해 다자녀 추가공제를 확대해 자녀 2명일 경우 100만원, 자녀 2명 초과 시 1인당 200만원의 근로소득세액을 공제키로 했다. 다자녀 추가공제 혜택을 보려면 2011년 1월1일을 기점으로 2자녀 이상이어야 한다.

다자녀 추가공제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계층은 연간 총급여 2000만~5000만원대의 저소득 및 중산ㆍ서민층이다.

 2자녀의 경우 연봉 2000만원을 받는 사람은 근소세가 기존 5만원에서 3만6000원으로 28% 줄어든다.

3자녀는 연봉 4000만원인 사람의 근소세가 기존 76만5000원에서 60만3000원으로 16만2000원이나 감소하며

4자녀일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근소세 공제 혜택이 커진다.

같은 연봉을 받더라도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소득세 감면 비율이 2배 이상 커진다.

연봉 4000만원일 경우 자녀가 2명이라면 근소세가 기존 114만원에서 106만5000원으로 6.58% 줄지만,

3명이 되면 기존 76만5000원에서 60만3000원으로 21.18%나 감소한다.

이와 함께 개편안에 따라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8%에서 6%로 내려가고 근로장학금이 비과세로 전환된다.

 

경차 소유자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의 일몰을 2012년까지 연장한다.

 

직장보육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로 늘려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유도하고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불입액의 소득공제는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기업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없어지고, 이는 고용기준을 추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제도로 전환된다.

청소업, 경호서비스업 등 고용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이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추가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수준(7%)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일반 법인 및 개인이 비영리 사회적 기업에 기부해도 법정기부금으로 인정해 법인 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손금산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출처 : 데일리 포커스 김세혁기자]

 

 

 

성형수술도 부가세

■  세제개편 주요 내용

△탁주ㆍ약주의 원료 및 첨가재료 확대
△성형수술 및 애완동물 진료에 부가세
△무도ㆍ자동차학원에 부가세
△33개 종목 운동팀에 세제혜택
△타임오프 위반 전임자 급여 비용 불인정
△택시 LPG유류세 지원체계 합리화
△고소득자 대상 세무검증제 도입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확대
△비과세ㆍ감면제도 19개 폐지ㆍ축소
△바이오디젤 교통세 면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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