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우편으로 자동차 등록
작성자 KARP 작성일 2011-08-22 오후 4:37:57

 

                 인터넷-우편으로 자동차 등록

 

 

국토해양부는 현행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해 '자동차정책기본법'과 '자동차안전법'으로 제정,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1962년 도로운송차량법 제정 이후 반세기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앞으로 자동차 등록이 우편이나 인터넷으로도 가능해진다. 또 중고차 거래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자동차정책기본법'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 때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고, 자동차 등록증의 차내 비치 의무도 사라진다. 또 자동차 운행의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 승용차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와 공과금 등이 연동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분법 제정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편리한 자동차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제작부터 폐차까지의 생애주기에 맞게 법률 체계와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구분을 용이하게 해 주차료, 통행료 등을 쉽게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자동차 전용 등록번호판을 정할 수 있게 했으며, 전기자동차 운행 활성화를 위해 안전 확보, 기술개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고차 거래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매매업자는 구매자에게 자동차의 성능 뿐 아니라 사고 이력과 보증 사항을 함께 알려줘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사업용 자동차를 불법으로 구조 변경할 경우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2011. 8. 22.

KARP 대한은퇴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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