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95,700명 투표해야 주민투표 성립
서울시가 확정한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투표권자는 838만7천281명으로, 투표권자의 3분의 1인 279만5천761명 이상이 투표를 해야 주민투표가 성립될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현행 주민투표법은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유효투표수의 과반이 찬성해야 주민투표 안건이 통과되며, 투표인이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않으면 아예 개표를 하지 않는다.
서울시가 확정한 투표인 수는 남성 409만4천285명과 여성 429만2천996명 등 총 838만7천281명.
이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때 서울의 투표권자 821만1천461명보다 17만5천820명 늘었다.
투표권자가 가장 많은 곳은 송파구로 54만7천691명이며, 가장 적은 곳은 중구로 11만2천867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185만1천529명(22.08%)로 가장 많고,
40대 174만7천309명(20.83%),
50대 155만7천780명(18.57%),
20대 155만1천778명(18.50%),
60대 이상 153만9천712명(18.36%),
19세 13만9천173명(1.66%)
2011. 8. 18
KARP 대한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