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택 거주자 취업시 100만원 수당 지급
고용노동부는 전국의 비주택 거주자 3만7천명 중 3만2천명이 미취업자이고, 이들 중 약 2만7천명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등 정상적인 주택이 아닌 거처에 살고 있는 `비주택 거주자'가 취업하면 최대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고용부는 비주택 거주자의 개인별 취업 역량에 따라 진단·경로 설정, 능력 증진, 집중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들이 직업훈련이나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최대 20만원, 직업훈련과정에 등록하면 생계보조수당 월 20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취업에 성공하면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직업훈련비(200만∼300만원)는 면제하기로 했다.
비주택 거주자는 가까운 지역 고용센터나 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부는 2009년부터 지난 7월말까지 저소득층 등 5만600여명을 상대로 취업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비주택 거주자는 별도의 소득기준 없이 비주택 거주자로 확인만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비주택 거주자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얻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11. 8. 8
KARP 대한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