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르면 올해말 시행 3년간 취득세-등록세 면제 이르면 올해 말부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서울소재 기업은 부동산 취득ㆍ등록세를 면제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면세 혜택을 통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유지를 장려하고자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로부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인증 유효 기간인 3년 동안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자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받는다.
다만 부동산 취득 후 1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면 면제받은 세금을 내야 한다.
인증 유효기간 내에 감원이나 근로기준법ㆍ고용보험법상 관련조항 위반으로 인증이 취소돼도 추징된다.
서울시는 내달 초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 뒤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는 일자리 창출을 민간 분야에 확산하고자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 새롭게 실시하는 제도로, 상시근로자 채용률 및 근로조건이 우수한 100개 기업을 선정해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울시는 종업원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 중 최근 1년간 상시 근로자의 10%이상(최소 5명)을 새로 채용한 업체를 대상으로 내달 우수기업 인증제 공고를 한 뒤 신청을 받아 10월 중 인증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사회 각 분야에 확산시키고자 법령과 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출처 : 데일리 포커스 정재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