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작성자 KARP 작성일 2011-07-05 오후 4:22:38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별법안은 중소기업 고유업종제 폐지에 따라 중소상인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새로 중소상인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대기업 또는 계열사들은 중소상인 적합업종 사업을 새로 하거나 인수 또는 확장하는 게 전면 금지된다. 또 중소기업청장에게 대기업의 사업 금지 명령 권한도 주고, 위반 대기업에 5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의원 입법들이 대기업은 물론 해외 기업들의 국내 진출을 통한 경쟁 강화와 이를 통한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점에서 형평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대기업 규제 강화 법안들이 자칫 대ㆍ중소기업 간에 균형을 잃어 한쪽으로만 치우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시장 질서나 계약 자유원칙을 무시한 채 대기업만 옥죄는 법률을 국회가 만들어낼 경우에는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차원을 넘어 자칫 반기업 정서를 조장할 수 있다는 염려가 잇따르고 있다.

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은 "의원 입법이 바로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이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면서도 "다만 대ㆍ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동반 성장 차원이든 공정거래 차원이든 적절한 시장친화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물론 국회의원들의 입법 발의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다.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 통과라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실제 법조문화가 이뤄지지만 재계에 격분한 의원들의 실력행사가 향후 입법 심의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된다.


2011년 7월 5일

KARP 대한은퇴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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