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ㆍ비식용 소금 등 품질검사 거쳐야 판매
작성자 KARP 작성일 2010-08-11 오전 9:23:21

 

천일염ㆍ비식용 소금 등

품질검사 거쳐야 판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원장 방기혁)은 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11일부터 국내산 천일염과 비식용으로 수입한 소금은 품질검사를 받아야 출하 판매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품질검사 제도는 수입염이 국산으로 둔갑되거나 공업용염이 식용으로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품질검사 대상은 국내에서 제조되는 천일염, 정제염, 재제염, 가공염, 부산물염과 비식용으로 수입되는 천일염, 암염 등이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대상인 정제염, 재제염, 가공염은 염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에 실시하게 된다.

 

[출처 : 데일리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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