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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학대의 절반 이상이 아들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보건복지부가 올 상반기 전국 18개 노인학대예방센터에 접수된 노인학대 사례 1천204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노인학대의 가해자로 아들이 56.3%나 차지했다.
다음이 며느리(12.6%), 딸(9.6%), 배우자(6.6%), 이웃(3.1%), 손자녀(2.1%), 친척(1.7%), 사위(1.5%) 등 의 순이었다.
학대 유형별로는 언어.정서적 학대가 44.1%로 가장 많았고, 방임(23.2%), 신체적 가해(16.7%) 등도 적 지 않았다.
전체 피해 노인 중 여성이 70.1%나 됐으며, 특히 70대 여성 노인이 28.6%를 차지했다.
노인 학대를 신고한 사람은 친족(30.9%), 본인(27.2%), 타인(16.4%), 신고의무자(15%) 등이 많았다.
복지부는 "노인 학대의 원인이 가족의 부양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면서 "향후 노후 소득 보장 책 마련과 사회참여 확대, 노인여가시설 확충 등을 통해 노인의 독립적 생활이 가능토록 정책적 뒷받침 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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