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특판예금 깨서 8% 빚 갚아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8-28 오전 9:19:00
명예퇴직 앞둔 40대 가장 / (21) 명예퇴직 앞둔 40대 가장◆
서울 한 출판사에서 부장으로 일하는 한 모씨(48). 2년 후인 2008년에는 명예퇴직 을 해야 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하다. 퇴직 이후 생계에 대해 뾰족한 대 책이 없다. 더욱이 고2, 고1인 두 자녀 대
학등록금 등 최소한의 교육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도 걱정이다.

◆ 5000만원대 학원 창업을

= 한씨는 명퇴 후 출판사 경력을 살려 서점이나 도서대여점을 창업할 생각이다.

하지만 이런 업종은 이미 사양길로 접어든 지 오래다. 대부분 점포가 임대료를 내 고 나면 인건비도 건
지기 힘들다. 강병오 대표는 "서점은 대형 서점과 인터넷 서점 으로 힘들고, 도서대여점은 주요 고객층
인 학생들이 컴퓨터 게임이나 인터넷으로 관심을 돌린 지 오래돼 영업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강 대표는 "한씨가 2년 후 퇴직하면 50세가 되는데 은퇴 후 부인과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업종이 좋
다"며 부인의 학습지 교사 경험을 살릴 수 있는 학원 창업을 추천했 다.

별다른 자격 없이도 개원할 수 있는 학원사업은 대개 창업자들이 학원 강사나 과외 경험을 바탕으로 할
수 있고, 특별히 많은 자금이 들지 않는다. 요즘에는 학원 프 랜차이즈가 잘 돼 있는 편이다. 20~30평
규모에 자금 5000만~6000만원이면 창업이 가능하다. 수입은 초창기 200만원 정도에서 시작해 500만~600
만원까지 올릴 수 있 다. 학원차량을 운영하면 먼 거리까지 상권을 확대할 수 있다.

문제는 모든 학원 창업이 이렇게 순탄하지는 않다는 것. 학원문만 열면 원생들이 우르르 몰려올 것 같아
도 금방 왔다가 소리 소문 없이 금방 떠나버리는 게 현실이 다. 성패는 학부모 상담능력과 학습프로그
램 능력이 좌우한다. 성공적인 학원 창업 을 위해서는 철저한 학원 현실 파악과 착실한 창업준비, 꼭 성
공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강 대표는 "한씨는 생활비와 자녀학자금 등을 고려하면 최소 500만원 이상을 벌어 야 하기 때문에 쉽고
편안한 업종을 골라서는 안 된다"며 "창업교육을 받고 아르바 이트 등으로 사전에 창업을 준비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 창업자금 마련이 급선무

= 한씨 연봉은 4500만원(월 320만원)이지만 교육비 등으로 한 달 생활비가 370만~4 00만원 지출돼 매달
50만~80만원씩 적자가 쌓이고 있다. 소득 대비 지출이 많아 부 족분을 신용대출로 충당하고 있다. 한씨
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창업 전에 최대한 씀씀이를 줄이고, 창업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그런데 8%짜리 신용대출을 유지하면서 4.95%짜리 특판예금에 가입한 것은 재테크 기본에서 벗어난 것이
다. 한씨는 신용대출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가 계 재정 적자로 인해 발생했다. 따라서 특
판예금을 해지하고 신용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지적이다.

이와 함께 월 20만원인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을 중단하고, 비과세 혜택을 위해 가 입한 지 7년이 경과
하는 올해 11월쯤 해지해 창업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박합수 팀장은 "한씨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현재 40평대로 크기에 문제가 없 고 명퇴와 창업, 자녀
대학입학 등 여러 조건을 감안할 때 부동산에 대한 변동을 제안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청약예금 1000
만원과 교육보험 1000만원 등도 창업 자금에 보탤 수 있다.

한씨의 최대 고민은 고2, 고1 두 자녀 교육자금이다. 정원기 팀장은 "자녀들 교육 자금과 결혼비용에 대
한 플랜이 시급하다"고 진단한 뒤 "창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캐시플로(현금흐름)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
했다. 정 팀장은 "17세와 16세 자녀 대 학자금을 연 1500만원으로 잡고, 매년 4% 물가상승률을 고려하
면 자녀 대학비용으 로 대략 1억700만원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교육자금을 부모 수입에 의존하지 말
고 교육자금 대출이나 장학금 등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재영 팀장은 "종신보험은 자녀독립 때까지 정기보험으로 교체하고 여기에서 발생 하는 차익은 암보험
등 질병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암보험도 1 년 동안 미납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계약
해지 상태지만 계약해지된 후 2년 안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다시 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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