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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06-07-27 09:48] 내년부터 집 한 채만 갖고 있으면 그럭저럭 노후나기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처럼 지급받을 수 있는 종신지급 방식의 역모기지 론이 내년부터 선보일 예 정이기 때문이다.
역모기지론은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대책의 마지막 보루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역모기지론이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맡긴 뒤 매달 일정액의 대출금을 연금식으로 받는 상품이 다.
돈을 빌려 집을 사는 것을 모기지 론이라고 하는데 비해 갖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금을 연금식으로 나 눠 받는 대출을 역모기지론이라고 한다.
1995년 국내에 처음 도입됐지만 금융사들이 취급을 꺼려 실적은 지지부진했다.
이에 정부가 보증에 나서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역모기지론의 이용 대상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는 만 65세 이상 부부.집을 담보 로 대출을 받았거나,전세를 주고 다른 집에서 사는 경우도 종신형 역모기지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이 경우 먼저 대출을 갚거나 전·월세 계약이 끝난 상태에서 신청을 해야 한다.
담보로 맡긴 주택 가격과 가입연령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주택가격이 클수록,가입연령이 높아질수록 받는 금액이 많아진다.
만약 감정가 6억원짜리 집을 만 70세에 맡기면 매달 198만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같은 집을 만 65세에 맡기면 186만원으로 줄어든다.
감정가 3억원짜리 집을 갖고 있는 고령자가 이 상품을 이용하면 가입연령에 따라 월 수령액이 △65세 93 만원 △68세 107만원 △70세 118만원 등으로 차이가 난다.
다만 월 수령액은 5년마다 집값 재평가를 통해 조정된다.
이용자가 사망하면 집의 처분권은 금융회사가 갖게 된다.
만약 이용자가 빨리 사망하고 자식이 해당 주택의 소유를 원한다면 그간 이용금액과 경비 등을 자식이 부담한 뒤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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