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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3480원 올해보다 12.3% 올려 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 적용할 최저임금을 시간급 3480원, 일급 2만7480원(8시간 기준)으로 확 정, 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시간급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3100원보다 12.3% 인상된 것이다. 시간급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당 44시간 근무제인 기업은 78만6480원, 주 40시간 근무제인 기업은 72만7320원이 각각 적용된다.
전체 근로자의 11.9%에 해당되는 178만40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그동안 최저임금 제에서 제외됐던 경비·수위·자가용 운전기사 등 감시·단속 근로자(약 22만명으로 추산)에게도 적용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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