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수술비 환자 경감 혜택 건강보험 적용 부분만 해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6-26 오전 9:13:00
[서울신문]Q: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장수술을 받으면 진료비는 10%만 부담하면 된다고 했는데, 진료비
계산서를 받아보니 그렇지 않다. 어찌된 일인지.
A:진료비 계산에 있어서 환자부담은 총 비용의 10%가 아니다. 병원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
과 적용되지 않는 부분, 이렇게 둘로 나뉜다.

환자부담 경감혜택은 이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에만 적용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10%는 환자가,90%
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나누어 내는 것이다. 이와 달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환자가 전액 부
담해야 하며 각종 경감혜택도 적용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1인실 병실료, 선택 진료비 등이 있
으며 실제로 이러한 비용들은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Q: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금액은 진료비 영수증에 어떻게 표기되며 환자가 부담해야 할 총 금액은 어떻
게 계산하는지.

A:각 항목별로 ‘비급여(3)’라고 표기된 난에 적힌 것이 바로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다. 환
자가 부담할 총액은 ‘요양급여’ 난의 ‘본인부담금(1)’과 ‘비급여(3)’를 합한 금액((1)+(3))이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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