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의 노동권보장법 입법하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6-21 오전 10:07:00
전국교수노조는 20일 오전 국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수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조
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교수노조는 “교수 노조의 합법화는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도 절실한 과
제”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1년 11월 출범한 교수노조는 출범 4년만인 지난해 10월 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노동부는 “교원노조법 및 공무원노조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학교원의 노조설립 및 가입을 제외하
고 있다”며 반려했다.

이에 교수노조가 ‘교수노조를 가로막는 현행법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지
난 3월 “국회는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합치하도록 대학교수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적절한 입법조치
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이어 지난 9일에도 국회의장에게 “노동3권을 포함한
교수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입법조치가 필요하며, 단 학생의 학습권 존중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보장
범위를 일정 정도 조정할 수는 있다”는 내용의 의견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교수노조는 “대학교수도 교육과 연구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불구,
하위법률에 의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교수노조의 합법화와 노동3권 보장을 위
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구은회 press7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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