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까다로워진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6-10 오전 9:04:00
퇴직금 중간정산 까다로워진다
[이데일리 2006-06-09 10:40]

- 근로자의 별도 중산정산 요구 필요
- 퇴직금 미리 산정하는 관행 금지..내달부터 시행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내달부터 퇴직금 중산정산제를 시행하는 기업은 연봉 계약서와 별도로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서를 받아야 한다. 또 전년도에 퇴직금을 확정, 당해 연봉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분할 지급
하는 관행이 금지된다.

노동부는 7월1일분터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연봉제하 퇴직금 중간정산 지침`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
다.

변경된 지침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연봉계약과는 별도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근로·연봉계약서에 기재돼 있는 근로자의 중간 정산요구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근로
자가 퇴직금의 분할지급을 요구할 경우,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도 중간정산 요구서에 명시돼야 한다.

또 지침은 퇴직금을 과거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산정할 수 있게 했다. 당해년도 퇴직금을 미리 산정
해 월급에 포함시키는 관행을 금지한 것. 이에 따라 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는 원천적으로 퇴직금
을 중간 정산받을 수가 없게 됐다.

노동부는 7월1일 이후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연봉계약은 변경된 지침에 맞워 6월 30일까지 계약을 변경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침을 따르지 않은 퇴직금 중간정산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하갑래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이번 지침 변경으로 퇴직금이 임금처럼 매월 지급되는 관행이 없어지고
본래 취지대로 근로자 퇴직 후 노후 소득재원으로 활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좌동욱 (leftki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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