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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로 연금보험 가입해 볼까 [매일경제 2006-06-05 07:38] ◆샐러리맨 돈 불리기/ (18) 은퇴 금융상품◆ 평범한 직장인들은 평균 수명 증가와 조기퇴직 등으로 노후에 대해 막연하게 불안해 하고 있다.
더욱이 고령화가 빨리 진행될수록 국민연금은 빨리 고갈되고 있어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왠지 걱정이 앞선다. 이럴 때는 노후대비 수단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연금보험 어떤 게 있나 =
연금보험은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용어도 까다로워 고르기가 쉽지 않다. 연금보험을 나누는 가장 큰 기 준 중 하나는 자산운용 여부.
'변액연금'은 고객의 보험료를 펀드에 투자해 실적에 따라 노후연금과 사망보험금이 달라지는 투자형 연 금상품이다. 반면 가입 초기에 보험사가 지정한 금리 체계에 따라 보험금이 정해지는 안정적인 상품 을 '일반 연금보험'이라고 한다.
이때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리를 '공시이율'이라고 하는데 이는 시장 금리 변동에 따라 변하는 게 일반적 이다. 현재 공시이율은 연 4.6% 정도다.
연금보험을 세제 혜택에 따라 구분해 볼 수도 있다. 은행에서 많이 판매하는 '연금저축'은 보험료 소득 공제 범위를 연간 300만원까지로 확대한 상품이다. 반면 '일반 연금보험'은 생보사 전용 연금보험으로 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경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 지급 형태에 따라서도 보험 종류가 달라진다. '종신연금'은 보험대상자가 죽을 때까지 평생동안 연 금을 지급하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확정연금'은 10년, 20년 등 연금 지급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이 기간 이후에 살아 있더라도 연금을 못 받게 된다. '상속연금'은 연금의 원금이 상속인에게 지급된다.
◆ 연금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
연금보험을 가입할 때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입하는 게 좋다고들 한다.
일반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 준비금이 복리로 늘어나기 때문에 연금재원 적립 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받 을 금액이 커지기 때문이다.
최근 판매하는 일반 연금보험은 대부분 변동금리형 상품으로 시장금리에 영향을 받아 일정 기간별로 적 립이율이 변동된다. 금리가 오를수록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금리가 아무리 낮아져도 최저보증 이율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이때 세제 혜택 여부를 먼저 고려하는 게 좋다. 연봉생활자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 에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고 주부나 자영업자 등은 굳이 소득공제혜택이 포함된 상품 을 고르지 않아도 된다.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기는 하지만 중도 해지할 경우 그 동안 공제받 았던 세금을 한꺼번에 납입해야 한다. 또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도 내야 한다.
반면 생보사에서 판매하는 '일반 연금보험'은 소득공제는 안되지만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할 경우 발생 하는 수익이나 수령하는 연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종신연금보험과 변액연금보험의 인기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보험사에서 판 매하는 종신 연금보험의 경우 나이가 들어 연금이 끊길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투자에 대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면 변액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변액연금보험 상품 내에서도 안전지향형 상품부터 위험 투자형 상품까지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투자 성향에 따라 골라서 가입할 수 있다. 펀드 실적이 악화될 경우 원금 이하로 손해볼 수 있지만 연금 개시시점까지 유 지할 경우 펀드의 실적과 관계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보장받을 수 있다. [윤상환 기자 / 한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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