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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의 '월마트 삼키기' 걸림돌 없나
할인점 시장의 맹주인 신세계 이마트의 월마트 ’삼키기’에 걸림돌은 없을까. 현재까지는 월마트코리아의 고용불안 증폭과, 이에 맞물려 노조 결성 여부를 저울질하는 일부 흐름 외 에 이마트는 별다른 우려없이 거칠 것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노조 결성 움직임도 구학서 신세계 사 장의 ’100% 고용승계 원칙’의 두드러진 강조로 주목할 흐름이 아직 형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월마트 인수에 따른 기업결합심사를 요청한 뒤로 경쟁사들을 중 심으로 “공정위가 이마트의 독주를 호락호락 용인할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마 트의 신경을 자극하고 있다.
경쟁사 일각의 목소리는 간단하다. “공정위가 지역별로 시장점유율을 살펴서 일부 독과점 우려가 있다 고 판단, 조건을 달아 기업결합을 승인할 것”이라는 것이다.
통상 공정위는 상위 1개사가 점유율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가 70%(법적으로는 75%) 이상이면 경쟁 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제한을 가한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이 경우에 이마트-월마트 결합시 일부 점포가 이런 기준을 넘게 될 수 있고, 그렇다면 이마트는 해당 점 포를 매각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관측은 경쟁사들의 ’이마트 독주 견제’ 심리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상식적인 가설이라 고만은 볼 수 없다. 기대섞인 주장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업계 소식통은 30일 “이마트는 월마트와의 계약에서 조건부 승인이 떨어져도 이마트가 모두 책 임지기로 했고, 이마트 내부적으로도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에 대비해 일부 점포의 매각 방침을 굳힌 채 여러 업체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월마트가 할인점 선두 지위가 공고한 이마트와 이번 거래를 놓고 협상하는 동안 가장 우려했던 것도 기 업결합 승인 문제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와 궤를 같이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신세계측은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조건 부 승인이니 일부 점포 매각 방침이니 하는 얘기는 경쟁사들의일방적인 주장일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기업결합 심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공정위가이번 심사와 관련해 어떠 한 잣대를 적용할 지 업계의 시선이 모아질 전망이다.
공정위와 업계 주변에서는 공정위가 백화점과 할인점을 묶어서 시장점유율을 추산할 지, 아니면 할인점 만 놓고 따질 지, 또한 전국 단위와 함께 지역별 시장을 본다면 지역별 단위를 어떻게 나눠볼 지 등에 따라 결론이 적지않게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6.05.30 07:0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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