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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상식 Q&A>올 건강검진 짝수년도 출생자
Q : 올해 국민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대상자는 누구 인가.
A : ▲지역가입자의 경우 올해는 짝수연도 출생자가 대상이다. 단 가구주는 연령과 관계 없이 모두 대상 이고 가구원은 만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직장가입자는 출생연도에 관계 없이 사무직 은 2년에 한번, 비사무직은 1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직장 피부양자는 짝수연도 출신의 만 40세 이상이 면 올해 검진대상자이다. 공단에서는 1월부터 지역가입자와 직장피부양자 에게는 집으로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으로 안내하고 있다.
Q :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 발송된 건강검진표를 신분증과 함께 가지고 거주지와 관계 없이 어떤 검진기관이든 방문하여 검진 을 받으면 된다. 검진기관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건강마당>검진기관안내’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대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못 받았다면 공단 지사에 전화(1577-1000) 또는 방문 하여 건강검진대상자 확인서를 받으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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