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조회기록 삭제땐 더 의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5-22 오전 9:44:00
신용조회기록 삭제땐 더 의심
[조선일보 2006-05-22 03:04]

은행 대출신용 높이는 '8계명'

[조선일보 김재호기자]은행에서 대출을 잘 받으려면? 담보나 소득이 적은 고객들은 여전히 신용 대출을
받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실시해온 ‘서민맞춤대출’ 안내서비스 경험을 토대
로 대출을 잘 받기 위해 신용을 높일 수 있는 요령‘8계명’을 작성해 21일 소개했다.

①신용조회 최소화하라=대출 중개업체, 채권 추심업체의 신용조회기록이 있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힘든 사유가 된다.

②신용조회기록 일괄삭제요청 신중하라=신용정보업체에 요청해 신용조회기록을 일괄 삭제할 경우 ‘본
인 요청에 의해 일괄 삭제했다’는 기록이 남아서 대출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일괄삭제요청 기록은 3
년간 보존된다.

③신용카드 보유 최소화하라=신용카드를 많이 보유한 것 자체만으로 신용 등급을 저하시킬 수 있다.

④단기간 내 신용카드 많이 만들지 마라=유통업계 카드를 포함해서 신용카드를 6개월 이내 3개 이상 만
들면 대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⑤카드 현금서비스를 자주 받지 마라=현금서비스 이용이 신용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현금서
비스 횟수가 3건이 넘거나, 서비스 금액이 300만원 또는 소득대비 70% 이상이 되면 여기에 해당된다.

⑥단 하루의 소액 연체도 하지 마라=심한 경우 최근 1년 이내 단 1건의 연체 정보가 대출 제약 요인으
로 작용한다.

⑦휴대폰 요금 등을 연체하지 마라=휴대폰이나 세금 연체 정보도 신용정보업체에 집중된다.

⑧신용카드 불법 할인(깡) 받지 마라=신용카드 불법할인 받다가 적발되면 최장 7년간 금융거래에 제약
을 받는다.
(김재호기자 [ jaeh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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