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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건강] 식품의 사용원료 표시 방식이 현행 많이 사용한 원료 5가지 이상만 표시하는 것에서 9월부 터는 식품첨가물을 포함한 사용한 모든 원료를 표시해야 하는 등 식품표시가 새롭게 바뀐다.
식약청에 따르면 빙과류의 경우 현재는 표시의무가 없으나 9월부터는 제조연도와 월을 표시하게 된다.
또 영양표시 대상식품은 현행 ▲특수영양식품 ▲과자류 중 식빵 및 빵 ▲면류중 숙면류, 유탕면류, 호화 건면류, 개량숙면류 ▲레토르트식품 등에만 적용됐으나 대상식품이 대폭 확대된다.
이에 ▲특수용도식품 ▲과자류 중 식빵, 케이크류, 빵, 도넛,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및 쨈류 ▲면류 (전품목) ▲레토르트식품 ▲음료류 등도 포함된다.
젤리제품 경고문은 표시의무가 없었으나 ‘미니컵젤리’제품은 잘못 섭취에 따른 질식을 방지하기 위한 경고문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카페인 함유는 표시의무가 없었으나 커피나 차 이외에 카페인이 많이 들어 있는 음료제품은 ‘고카페인 함유’라고 표시해야 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우정헌 기자 [rosi@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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