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 중복급여 개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5-06 오전 11:25:00
노사정위 합의…조정 방법 등 합리적 대안 마련

노사정위원회는 26일 열린 제48차 사회소위원회에서 ‘사회보험 중복급여 개선방안’ 합의문을 채택했
다. ‘사회보험 중복급여’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에서 같은 사유로 사
회보험 급여가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고 국민연금 수
급권자인 경우 국민연금에서 장애·노령연금을 받고,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 또는 장해
연금이 이중으로 지급되는 경우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중심축인 4대 사회보험은 사회보험제도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산재보험제도
가 1964년에 도입된 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이 차례대로 도입됐다. 하지만 선진국에서 발전
된 제도를 대부분 차용하여, 제도 간 연계성 없이 순차적으로 도입하다보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중복급여다. 중복급여는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내는 보험료에 비해 과도한 급여가
지급되어 사회보험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고,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사회보장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못
하게 한다.

국민연금을 도입한 지 20년이 되는 2008년부터 국민연금을 본격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사
회보험제도의 적용대상이 더욱 증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있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둘 경우 중복
급여는 급격히 증가하여 사회보험제도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노사정위원회는 사회보험제도 상호간에 그 역할을 분담하고 적정한 수준의 사회
적 책임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중복급여의 문제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사회보험 수급권자들에게는 합리
적이고 적절한 소득을 보장한다. 앞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해당 정부부처 등이 참여하는 가칭 ‘사회보
험 중복급여 개선협의체’를 구성해 총 급여수준, 중복 급여 조정방법, 각 제도 간 연계체계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사회보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적절한 보장이고, 이러한 보장은 급여의 적절성, 보험
을 타는 사람이 자기가 일을 할 때보다도 더 많은 돈을 받는 경우에 야기되는 형평성 문제와 다른 근로
자와의 소득 비교를 고려한 균형성, 제도 간 일방적 규정이 아닌 상호간의 조화를 통한 합리성이 동시
에 고려돼야 한다.

이번 합의를 통하여 구성될 협의체는 이러한 원칙을 충분히 고려하여 우리나라 사회보험 간 중복급여의
문제점들을 정확히 짚어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적정한 소득보장의 원칙을 실현하고 우리나라의
균형 잡힌 사회보험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


어기구 노사정위 전문위원 (kiyku@hanmail.net) | 등록일 : 200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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