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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퇴직연금제 조기 확산을 위해 종업원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적용시기가 앞당겨진다. 또 1년 미만 근속 근로자에게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2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먼저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퇴직연금제를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시기를 최대한 앞 당기기로 했다.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제도는 오는 2008~2010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 에 도입하도록 돼 있지만 최근 정부에서는 2008년에 도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하고 있다. 4인 이 하 사업장은 퇴직금도 의무화돼 있지 않은 상태다.
1년 미만 근속 근로자에게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대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제 도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공기업 임원 간담회를 5월 중 열 어 퇴직연금제 도입을 독려할 방침이다. 지난 3월 말 현재 5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퇴직연금제를 도입 한 곳은 3곳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생산성본부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해 5월부터 개별사업장 노사 관계 자 3,000명을 상대로 규약작성 등에 대한 무료 교육을 실시하고 노무관리 능력이 취약한 사업장 50여곳 에는 설계ㆍ운영 등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퇴직연금제 가입수준은 아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말 현재 퇴 직연금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5,825곳(규약신고 기준)으로 전체 5인 이상 사업장의 1.2% 수준이었다. 사 업장 규모별로는 10~29인 사업장이 전체 가입회사의 57.2%인 393곳에 달했고 500인 이상 사업장은 3곳 에 불과했다. 가입자는 4만1,654명이며 사업장당 평균 가입자 수는 8.2명이다. 유형별로는 확정기여형 (DC)이 1만7,030명으로 전체의 40.9%를 차지했고 확정급여형(DB) 8,692명, 개인퇴직계좌(IRA) 특례 1만 5,932명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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