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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최근 금융계에서 발행하고 있는 후순위채가 노테크 수단으로 각광을 받 고 있다. 신용등급이 높은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에서 발행한 후순위채도 발행 즉시 동이나는 실정이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달 27일 판매한 5년10개월 만기의 후순위채 5천억원이 이틀만에 모두 판매 완료되자 추가 발행에 나서 목표액의 4배에 육박하는 1조9천9억원어치를 판매했다.
은행들은 후순위채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자기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주로 발행한다.
은행이 파산 등으로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질 경우 채무의 변제 순위가 일반채무보다 후순위라 원리금을 받지 못할 위험성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최근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후순위채 사기 열풍이 불고 있다.
국민은행 후순위채의 경우 1인당 최저 가입금액이 1천만원 이상 100만원 단위였으나, 개인에게 판매된 금액이 전체 판매액의 절반 수준인 9천9억원에 달한 점이 인기도를 뒷받침하고 있다.
후순위채가 개인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은 변제순위가 낮은 만큼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기 때문이다.
최근 금리 상승기에도 3년짜리 정기예금이 4.40% 수준에 머물고 있는 데 반해 후순위채는 1% 가량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
국민은행 후순위채의 표면 금리는 연 5.70%(복리채 실효수익률 5.82%)로 5년물 국고채 금리 5.15%는 물 론 10년물 5.47%보다 높은 수준이다.
1인당 4천만원까지 세금우대가 가능해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은 6천만원까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어 노(老)테크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60세이상 노인과 장애인, 상이자, 수급자 등은 1인당 3천만원 범위의 생계형저축 가입도 가능하 다.
등록채권(통장식)의 경우 명의변경을 통해 양도가 가능해 만기 이전에도 투자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 다.
그러나 현재가치 할인과 세금정산 등 문제가 있는데다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해 매도자와 매수자를 연결 하거나 각 은행 창구에서 후순위채의 매도와 매수 희망자를 직접 연결시키고 있어 후순위채 매매가 쉽지 만은 않은 실정이다.
외환은행은 이를 감안해 사내게시판에 `KEB장터'를 개설해 후순위채 매수.매도 희망자를 연결시키는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은행은 물론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후순위채도 인기를 끌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일정 기준 이상의 저축은행에 대해 개인대출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대 달성을 위해 후순위채 발행에 적극적 이다.
한국저축은행은 지난달 28일 5년3개월만기 후순위채 150억원을 8.5%로 발행했다.
HK저축은행도 지난 1월과 2월 연달아 25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은행들이 후순위채 발행에 적극 나서며 일반 고객들의 관심 도 커졌다"며 "여러차례 금융 구조조정을 거치며 금융회사들의 부실화 가능성이 낮아져 후순위채의 인기 도 점점 높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월말 기준 후순위채 발행잔액은 총 13조7천346억원에 달하고 있다.
만기는 2007년 1월28일에서부터 최장 2018년 11월까지로 다양해 선택의 폭도 넓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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