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노령층 종부세 면제 법안 처리 관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4-17 오전 9:24:00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 세법개정안 소위 상정 예정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국회
의원들이 제출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을 비롯한 11개 조세법률 개정안에 대한 조세법안심사소위 상
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이 날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채택된 조세법률 개정안 중에는 '민감사안'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서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등이 제출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전년도 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 65세 이상
의 노령층 1주택자에게는 종부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 등이 마련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 과세방식을 신고납부에서 부과징수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같은 당 윤두환 의원이 낸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자가 받는 교통비를 비
과세 대상소득으로 삼는 다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또 배기량에 따라 달리 부과되는 자동차 특소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제출했다. 이
와 함께 강원랜드 등 폐광지역 카지노 입장료에 대한 특소세 면제혜택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개정안(한나
라당 원희룡 의원 등)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다음은 17일 재경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채택된 의원발의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공성진의원 대표발의)

-소득세법에 따른 직전연도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인 65세 이상
의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면제.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대표발의)

-종합부동산세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부과징수하도록 하
고,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
재하여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도록 함.

또한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해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하거나 수시부과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소유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에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빙자료를 갖춰 신고하도록 함.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의원 대표발의)

-매수인에게 고지해야 할 할부계약의 내용 및 계약서상 법정기재 사항으로 지연손해금에 관한 규정을 추
가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에 매도인이 지연손해금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위반하여 지연손해금을 받
은 경우를 추가함.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법률구조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을 소득금액의 100퍼센트까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법정기
부금 적용단체에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는 법률구조법인을 추가함.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환의원 대표발의)

-근로자가 지급받는 교통비 보조적인 성질의 급여를 비과세 대상으로 함.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맹형규의원 대표발의)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을 1인당 연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추가공제 금액도 두 배
로 상향 조정함.

또한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을 6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적용세율을 7%포인트부터 최고 39%포인트로
조정함.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시종의원 대표발의)

-조합등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의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이
자소득의 비과세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환의원 대표발의)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배기량 2000cc 이하 차량에 대하여는 1000분의 25, 2000cc 초과
3000cc 이하 차량은 100분의 5, 3000cc 초과 차량은 100분의 15로 조정함.

■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희룡의원 대표발의)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율 경감
규정과 외국인 등의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규정을 삭제함.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대표발의)

-세무조사는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세무공무원은 최근 4과세기간 내에 세목을 달리하여 반복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하되, 탈세혐의가 명백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또 세무조사 대상자는 납세자의 신고 성실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하되 원칙
이 결여된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조사대상자 선정은 이를 삭제하고, 성실납세자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세무조사 기간은 70일 이내로 하고 30일 1회에 한해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자금출
처조사 등 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과 납세자가 장부·서류를 은닉하
는 등 세무조사를 방해한 때에는 30일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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