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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기획팀] 1. 세계에서 제일 빠른 저출산·고령화 속도
불과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셋 이상 자녀를 가지려면 주위의 곱지 않은 시선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지 속적인 인구증가가 초래할 식량위기, 인구폭발, 환경위협 등에 대한 미래예측은 인구억제정책의 배경논 리로 흔히 등장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한 세대만에 우리는 세계 유례없는 저출산의 기록을 보이고 있고, 더불어 노인인구가 증가하면 서 인구고령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베이비 붐 세대에서 저출산으로 돌아선 게 어제 오늘의 일일까?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84년부터 대체인구율보다 낮은 출산율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인구성장의 둔화는 이미 20여년 전에 예고되었던 것이지요.
고령화 사회(노인인구 7%)는 2000년도에 이미 도달하였고 고령사회(노인인구 14%), 초고령사회(노인인 구 20%)로 변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각각 18년, 8년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빠른 기간 내에 아동인구 와 생산가능인구는 급감하는 반면, 노인인구의 비중은 갈수록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의 추세는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이러 한 인구변동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속도에 있습니다. 인구구조의 변동이 완 만하게 일어난다면 시간을 갖고 점진적으로 대응하면서 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미 OECD 회원국 중 최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고 고령화 속도도 제일 빠른 편입니다. 그만큼 미래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기존의 거시경제 관리, 양극화 해소 등 산적한 난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동시에 건강한 인구구조 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갈 길은 먼데 3중 장애물 경 기를 치러야 하는 꼴입니다. 본시 인간에게는 종족보존의 본능이 무엇보다 강한 법인데, 어쩌다가 이렇 게 아이가 귀한 나라가 되어 버렸을까?
2. 무자식이 상팔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식 많아봐야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다면 서 소자녀가정을 옹호하는 듯한 비유로 흔히 쓰이곤 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리 저리 가지치기를 해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고 했는데, 최근 무자녀가정, 한자녀가정이 급속히 늘어나면 서 동네 어귀에 아이 웃음소리를 듣는 것이 힘든 마을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자녀를 낳지 않는 것 일까?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가치관의 변화가 함께 어우러진 우리의 시대상황을 반영한 결과라고 보입니다.
임금 및 고용의 불안정 먼저 청년층의 임금과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꾸준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실업률 과 임시일용직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정이 심화되면 치열해진 취업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투자가 늘어나고 이는 교육기간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해외 어학연수, 실무교육 등 추가교육 소요연한은 다른 사회적 요인과 맞물려 초혼연령을 상승시키고 25∼29세 청년층 의 미혼율을 증가시킵니다.
연구에 의하면 남성의 초혼연령도 ‘90년에 비해 2.7세가 올라간 30.6세이고, 25∼29세 여성의 유배우율 은 ’70년 90.3%에서 ‘00년에는 59.9%로 급감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연령이 높아지면 가임기간 단축, 후 천적 불임, 자녀양육의 육체적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출생아의 수가 감소합니다. 20∼24세 결혼시 평균 출생아는 1.94명이나, 25~29세 1.65명, 30∼34세 1.22명, 35~39세 이상 0.73명으로 감소했다는 통계수치 가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 결혼연령을 1년 앞당기면 출산율이 0.3명이 올라간다고 합니 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자아실현 욕구 증가 엄격한 가부장적인 가치관이 점차 퇴색되고 남녀평등의 시대를 맞아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와 자아실 현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혼·출산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연령대 여성의 경 제활동 참가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 취업에 대한 가정·기업·사회의 인식과 고용환경은 직장 내 늘어나는 여성들을 사려깊게 배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자녀 유무에 따른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격차가 15.8%에 이른다 고 합니다. 또 낮은 육아휴직수당 및 복귀 후 불이익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육아휴직제도 이용률이 24% (‘04)로 여전히 낮은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육아휴직 미실시 여성근로자의 퇴직률은 33.1%이고 퇴직사유의 81.1%가 자녀양육 문제와 육아 휴직 미실시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많은 기혼여성들이 일과 결혼 또는 일과 출산 중 하나를 선택해 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이 추가출산을 망설이게 하고 자녀 수를 줄이게 하 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여인상’에 대한 이중잣대
여성의 직업을 통한 자아실현 욕구가 커지고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는 점차 성숙되 고 있지만, 아직도 출산·육아·교육 그리고 가사노동의 주된 책임이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있다는 전통 적 성역할과 그에 따른 기대가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직장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앞세워 당 당한 모습으로 성 구분없이 경쟁해 나가는 여성의 모습에 찬사를 보내지만, 여성이 직장과 가정을 오가 며 살아가는 2중 고통은 남성들에 의해 이해되기 보다는 경력개발을 위한 여성 자신의 선택의 결과로 간 주됩니다.
그만큼 전통적 여인상과 변화된 남녀 평등의식 간에 심리적, 정서적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성들 의 사회참여 욕구 증가, 맞벌이를 해야 가계수지를 맞출 수 있는 임금 및 지출구조, 여성노동력을 최대 한 활용하려는 사회적 요구가 맞아 떨어지면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은 용이해졌지만 고착된 성역할 구 분 때문에 출산·육아·가사·가족돌봄노동의 부담은 덜어지지 않은 채 추가소득을 창출해야 하는 부담 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변화된 여성의 역할에 사회가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반면, 여성의 변 화된 역할을 존중해 주면서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해 주는 프랑스, 스웨덴 등은 출산율이 안정적 이거나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부담 증가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때 가장 힘들어지는 것이 자녀육아 문제입니다. 자신이 일하는 동안 믿고 맡 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출퇴근여건, 근무형태에 따라 쉽게 접근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 다. 즉, 보육시설 등 육아지원 인프라가 부족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기대에 못미치는 실정입니다. 특히 취업모(working mother)의 양육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고, 특히 영아 보육수요충족률이 46.6%로 아주 낮은 상태입니다. 아울러 보육비용과 함께 높은 사교육비 부담은 출산을 기피하거나 조기 에 중단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따라 출산자녀 수가 감소하는 대신 자녀양육의 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교육비 등 자녀양육비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반적으로 자녀양육 부담 은 가구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출산 중단의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3.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성장-사회부담-삶의질에 악영향
아동과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노인이 늘어나면 미치게 될 사회경제적 영향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첫째, 노동력의 신규진입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전체 노동력 규모가 감소합니다. 출산율을 1.2명으로 가 정할 때 한국경제개발원(KDI)의 전망에 따르면, 총취업자 증가율은 2000년대 0.97%에서 2020년대 - 0.60%, 2030년대에는 -1.31%로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노동력 공급이 2015년에 63만 명, 2020년에 152만명이 부족해 질 전망입니다. 아울러 생산가능인구도 고령화된다는 데 주목해야 합니 다. 즉, 실제 노동이 가능한 25∼64세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이 2015년 42.4세에서, 2015년 44.8세, 2030년 46.6세로 내부고령화가 일어납니다. 이에 따라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2000년대에 1.8%에서 2040년 대 1.1%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 둔화
둘째, 경제성장의 둔화가 예상됩니다.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로 인한 저축률 감소와 사회보장 등 공공지 출 증가는 금융시장의 자금 감소를 가져와 자본 스톡 증가율은 2000년대 5.14%에서 2040년대 0.80%로 감 소할 전망입니다. 한편, 급속한 고령화로 국민부담이 대폭 증가하고 2040년 중반부터는 GDP의 10%내외 의 재정적자로 재정안정성을 위협받게 됩니다. 결국 노동공급 감소, 자본스톡증가율 둔화, 재정수지 악 화 등으로 인하여 성장잠재력이 약화되어 경제성장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전망도 저출산·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는가에 따라 사뭇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부담 가중 셋째, 사회부담은 가중될 전망입니다. 노인이 증가하는데 반해 이들을 부양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 사회적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노인 1명을 부양할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를 잠재적 부양비율이라고 하는데, 이는 2005년 8명에서, 2022년 4명, 2037년에 1.2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연금가입자 는 ’15년을 정점으로 급감하는 반면, 노령연금수급자는 계속 증가하여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계속 도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건강보험지출 비율이 높은 의료수요를 가진 노인인구의 증가로 건강보험재정 지출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04년 건강보험 가입자 중 노인인구 비율은 7.9%이나, 이들 노인의 진료비 비중은 23.8%에 달하며, 1인당 진료비도 15∼44세에 비해 4배이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 습니다.
삶의 질 하락
넷째, 저출산·고령화는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젊은 세대는 높은 노 인부양부담과 자신의 노후대비 부담을 동시에 안게 되어 개인·가족생활의 경제적 기회가 축소될 수 있 습니다. 한편 노인들은 길어진 수명이 건강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삶의 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간의 사회적 기여와 자녀양육 노력에 대한 보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자신의 평 생을 바친 사회공헌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불안감을 나타낼 수 있어 세대간 갈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출산친화적 사회환경과 노후보장으로 브레이크 걸어야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의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른 편입니다. 불과 20년도 지나지 않아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는 것은 짧은 기간 동안 우리 사회의 근본을 뒤흔들 인구구조의 변화에 압축적으로 대응해야 한 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제까지의 정책추진 성과를 평가해 보면 그리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 는 인구정책, 특히 출산율 제고와 관련된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15∼20년간의 정 책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도 다양한 사회경제적 원인과 파급효과에 대해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정책방향을 모색하는데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최근에 와서는 저출산· 고령화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06년 1월에 마련된 저출산대책의 소요재원에 대한 논의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염려하고 고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더 나아 가 고령사회에 대비한 사회기반을 갖추어 나가야 하는데에도 장기적·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중요한데, 재원조달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를 통한 포괄적인 사회적 합의까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예고된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몰고 올 부정적 영향력에 대해 어떤 대안으로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앞서 분석한 저출산·고령화의 영향력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 다. 즉, 생산가능인구 규모가 적어짐에 따라 부각되었던 노인의 건강한 노동력과 노동생산성, 노인인구 가 늘어남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노인 소득보장과 수발, 그리고 출산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아동인구가 적어지면 생산가능인구의 규모가 줄어듭니다. 그만큼 젊은 사람들의 부 양의무의 무게가 늘어나는 셈입니다. 반면 노인들이 늘어나면서 노후를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싶은 욕구 는 커지게 됩니다. 그러한 미래에 대비해서 젊은 날 저축을 해 놓거나 자산운용에 성공한 사람들은 적어 도 먹고 사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한 달 벌어 한 달 살아가는 일 반 서민들이 노후를 위해 몫돈을 필요에 맞게 꾸준히 마련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최근 어학 연수, 최종학력 상향조정 등 교육연한이 늘어남에 따라 부모의 자녀 교육 및 결혼비용이 만만치 않게 커 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노후를 즐겨야 하는 시기에 자녀 뒷바라지로 인해 자신을 위 한 노후준비는 소홀해지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경로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소득보장 수단 들을 노인의 소득보장 측면에서 개편·확대하고 상호연계하여 다층적인 보장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해야 합니다.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또 다른 문제는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함께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종래에는 딸 이, 며느리가, 아들까지 자신이 일할 기회를 뒷전으로 하고 자신의 부모를 계속 수발해 왔습니다. 그 결 과 노동할 기회가 상실됨에 따라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은 상실되고 수발비용은 고스란히 자신의 부담으 로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가족 돌봄노동은 더 이상 개인의 시간과 노동력으로 대체될 수 있 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가 저소득층에게는 자신의 소득을 대부분 쏟아 부어도 감당할 수 없 을 만큼의 무게를 지닙니다. 그러한 심리적, 경제적 압박감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그 스트레스는 노동 생산성과 직결됩니다. 3년, 5년째 부모님 수발을 드는 아내의 뒷모습을 뒤로하고 나서는 발걸음이 가벼 울 수 있을까? 더군다나 부모를 부양할 수 없는 다른 가족구성원이 없으면 별 도리 없이 직업을 통한 전 문성 함양의 맥은 끊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돌봄노동의 사회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 부에서는 노인수발보험법을 제정하여 2008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작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약 6만5천명이 이 수발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자리 창출 및 평생교육
한편, 일할 수 있는 노인에게는 일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노인인구가 전체인구 의 20%를 차지하게 되면 이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만큼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 기 때문에 유휴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사회적 요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노인 본인에게도 건강 할 때 일하는 것이 비단 소득창출의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 울러 노인들이 자신의 노동생산성이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게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직업관련 교육과 함께 평생교육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노인의 일을 사회가 필요로 하고 노인 자신도 일이 필요한 모습으로 바뀌어 나갈 것입 니다. 정부는 직간접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2010년까지 30만개를 마련하여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의지만 있으면 일을 통한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덧붙여 노인이 손쉽게 일자리 를 찾기 위해서는 일자리 자체를 창출해야 할뿐 아니라 실업급여 확대 등 사회보험의 안정적 뒷받침 아 래 노동시장 자체가 유연해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산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그러나 아무리 노인정책이 탄탄하게 준비된다 하더라도 인구구조가 개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해결책 은 출산력을 높여 아동인구를 늘려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산이 더 이상 부모에게 큰 짐이 되게 해서는 곤란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출산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 성도 자아실현을 추구하면서 출산·양육이 동시에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사회를 조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 다. 우선 가부장적인 문화로 인해 가사·육아부담이 여성의 몫이라는 性분업적 가치관이 평등 가치관으 로 변화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아울러 저출산대책은 종전의 단편적이고 개별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생 애경로의 연속선상에서, 분야별로 보건복지, 여성, 고용, 교육, 주택, 조세, 가족정책을 망라하여 종합 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임신·출산에 따른 두려움과 경제적인 압박, 심리적인 불안정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들 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출산후 마음놓고 아이를 맡기고 부모들은 일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만 들어져야 합니다. 원만한 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양육 을 잘 해 달라는 부탁일 수 있지만 더 큰 의미를 부여하자면 출산과 양육의 가치를 사회가 인정하는 분 위기를 만들자는 뜻입니다. 아울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임신 ·출산·육아 등 각 단계별로 나타나는 요구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고 출산·육아기 를 지나 다시 노동시장에 복귀가 가능하도록 하는 국가적 배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5. 웃는 아이, 활기찬 노인이 함께 하는 사회
그래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싱그러운 웃음소리가 골목길을 메아리치고 노인분들이 그 동안 쌓았 던 경험과 지식을 사회 각 분야에 쏟아놓으며 건강한 모습으로 노후생활을 즐기는 미래사회의 모습은 지 금 우리 모두가 세워야 할 비전이고 도달해야 할 목표입니다. 하지만 이제까지는 광야에서의 외침만 있 었을 뿐, 불과 몇 해 전만해도 정부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이를 공론화시키거나 경종을 울리지 못했습니 다. ▲ 아이들의 싱그러운 웃음소리가 골목길을 메아리치고 노인분들이 그 동안 쌓았던 경험과 지식을 사회 각 분야에 쏟아놓으며 건강한 모습으로 노후생활을 즐기는 미래사회의 모습은 지금 우리 모두가 세워야 할 비전이고 도달해야 할 목표입니다. 참여정부가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고령사회에의 대응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어가 는 첫 단추를 꾀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매우 큽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05.9.1)을 시작으 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기구로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를 설치하였고(’ 05.9월) ‘06년 1월에 앞서 말씀드린 저출산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부모의 삶의 질을 떨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출산·양육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자리매긺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 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저출산대책을 포함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 획 수립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다양한 대책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우리 사회의 미래위기를 슬기롭 게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0년까 지만 하더라도 아마 수십조의 재원이 소요될 것임은 누구나 쉽게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누가 이를 부담할 것인가입니다.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과 대책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 나 모두 쉽게 공감대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지 않은 재정을 누가 부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선뜻 ‘우리들’이라고 자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의 속도가 빨라 우리 가 주저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대책을 마련하고 실제 사업에 착수하는 것이 늦어지 는 만큼 우리 미래는 위기상황으로 치달을 것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어 함께 머리 를 맞대어 고민하고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빠른 결단만이 비용부담의 분산효과를 가 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저출산·고령화는 나의 미래의 문제이면서 우리 자 식들이 살아갈 미래한국의 모습입니다. 또한, 국가의 운명이고, 사회가 함께 떠안아야 할 과제이며, 개 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시적 변화인 것입니다. 국가의 노력과 국민의 소망이 눈을 맞추는 곳, 거기 에서부터 우리의 대응은 시작되어야 할 것이며 인구역동성을 되살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 기대해 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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