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우수신기술제픔 인증 NEP로 통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4-10 오전 10:13:00
[머니투데이 이구순 기자]정보통신부가 우수 신기술 제품에 대한 인증을 IT 'NEP(신제품 인증)'으로 통
일해 지난 5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7일 밝혔다.

NEP는 우수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의 약자로 그동안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정
부 각 부처에서 관리하던 다양한 신제품 인증 제도를 통합한 브랜드이다.

올해부터 정부의 각종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제도가 신기술 부문의 ‘NET(New Excellent
Technology)'와 신제품 부문의 ’NEP'로 일원화 됐고 그 중 NEP는 정보통신부(IT분야)와 산업자원부(非
IT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

정통부는 "NEP제도는 국내기업이나 연구기관, 대학이 개발한 신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을 적용해 생
산된 제품에 대하여 기술성, 사업성, 성능 및 품질의 우수성을 정부가 인정해 줌으로써 인증제품의 판
로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증기간을 유효인증기간과 연장기간을 합쳐 종전의 5년 이내에서 6년 이내로 통일하고 인증받은 기
업이나 기관은 관련 부처의 지원제도를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NEP 인증을 받으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신제품 인증을 받은 후 제품이나 포장, 용기 및 홍보물 등에 NEP 마크를 표시할 수 있어 신제품의
우수성을 공인받을 수 있고, 따라서 제품 홍보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 조달청의 우수조달제품 및 중소기업청의 공공기관 우선구매제품 등에 선정 될 수 있어 기업의 브랜
드 가치 제고뿐만 아니라 판로확대 및 매출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IT분야의 NEP인증은 공공구매를 통한 판로지원 등을 통하여 자금난 및 초기시장 진입에 가장 큰 애
로를 겪고 있는 IT중소?벤처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IT분야의 NEP(신제품) 인증은 신제품인증신청서, 개발된 제품설명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정보통신부 전
파연구소(품질인증과, 02-710-6621, 6616)에 신청하면,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3개월 이
내에 신제품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정통부는 "지난 96년부터 지난 해까지 총 545개 제품에 부여된 정보통신부의 IT마크는 NEP에 통합되기까
지 국산 IT신제품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돼 왔다"며 "IT분야의 새로운 NEP 인증제도는 브랜드 가치 제
고 등의 혜택을 바탕으로 국산 IT신제품의 산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구순기자 caf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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