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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정부가 식품안전에 대해 소매를 단단히 걷어붙였다. 햄·소시지에 대해 1일 안전섭취량 제시라는 ‘파격 적’ 조치를 동원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의 말처럼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기 힘든 일”이지만 그 만큼 위해 가능성이 심각할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최근 비타민 음료에서 발암물질 검출, 과자 유 해성 논란, 말라카이트그린 장어 등 먹을거리의 안전성 논란이 날로 커지는 상황도 계기가 됐다. 식품 의 위해성 정보를 일반에 그대로 공개하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 사전적·적극적 처방이 필요한 때라 는 것이다.
●햄·소시지 섭취 대폭 줄여야
정부가 햄이나 소시지를 그 자체 위험식품으로 단정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먹음직스럽게 보이도록 여기 에 첨가되는 ‘아질산염(아질산나트륨)’이다. 과다 섭취할 경우 체내에서 발암물질을 생성시키거나, 유 아에게 ‘청색증’을 유발할 수 있어 그 동안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돼 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도 식약청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식이를 통한 발색제·표백제의 섭취량 조 사’)를 통해 “아질산의 위해성 가운데 가장 우려되는 것은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이라고 지적, 주의 를 환기시켰다.
보건산업진흥원이 대형 할인매장과 수퍼마켓 등에서 햄과 소시지 제품 211건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아 질산염 검출률은 85%로 대부분 제품에 아질산염이 첨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아질산염을 사용했으 면서도 제품 겉면에 이를 표기하지 않는 제품도 18건 적발됐다. 하지만 제품별 아질산염 함유량은 모두 기준치(1g당 0.07㎎) 이내였다. 햄 제품은 시료 116개에서 평균 0.011㎎이 검출됐고, 최대치도 0.044㎎ 수준이었다. 소시지 역시 105건의 시료에서 평균 0.009㎎, 최대 0.046㎎이 검출됐을 뿐이다.
비록 제품별 아질산염 함유량은 기준치 이내였지만 어린이들의 햄·소시지 실제 섭취량을 감안할 경우 아질산염 섭취수준은 심각할 수 있는 것으로 우려됐다. 보건산업진흥원이 ‘20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토대로 조사해 보니
아질산염 가공식품을 섭취한 1∼2세 어린이의 햄·소시지 섭취량은 하루 66g이었다. 이런 섭취량과 햄 에 첨가된 아질산염 함유량을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1일 허용섭취량(ADI) 기준과 비교한 결과,ADI를 초 과하는 집단이 100명 가운데 4.3명꼴로 나타났다.3∼6세는 2.4명,7∼12세는 1.4명 그리고 13∼19세는 0.6명 등 나이가 어릴수록 심각했다.
식약청의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어린이들의 햄·소시지 섭취량은 현재보다 대폭 감소돼야 한다.
현재 1∼2세 어린이(평균체중 12㎏)의 섭취량은 66g으로, 가이드라인(10㎏인 경우 27g)보다 2.5배 가량 많은 상태다.3∼6세 어린이(평균체중 19㎏)도 하루 68g을 섭취하고 있어 1.5배 많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 됐다. 보건산업진흥원 김도희 박사는 “나이에 비해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어린이의 경우 특히 더 주의 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황산 검출률, 포도주가 가장 높아
포도주·단무지 등 광범위한 식품에 표백제·산화방지제로 쓰이는 ‘아황산염(아황산나트륨)’에 대해서 도 관련 지침이 마련됐다.556건의 가공식품·농산물 시료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 포도주의 경우 21개 시 료 중 18개(86%), 향신료가공품은 11개 중 7개(64%), 단무지 등 각종 절임류는 33∼53%의 비율로 아황산 염이 검출됐다. 나머지 제품은 검출률이 낮아 국민 전체의 아황산 1일 허용섭취량(ADI)은 비교적 안전 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건산업진흥원은 “ADI 기준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설정된 것이어서 민감집단에는 적용되 지 않는다. 천식이나 알레르기 등 민감집단들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호흡곤란, 과민증 쇼크 등을 일으 킬 수 있는 만큼 아황산 첨가식품은 피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민감집단들을 상대로 ▲포도주·과실주를 섭취하지 말 것 ▲아황산염류가 들어간 식품은 먹 지 말 것 ▲음식점에서 먹을 경우 재료에 아황산이 첨가됐는지 확인할 것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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