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보증기간 지난 의료기기 “환자 생명 위협”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3-31 오전 10:30:00
[쿠키 건강] 대형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장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MRI(자기공명영상)기계 등은 약 20억 원 이상을 호가하는 고가 장비이기 때문에 이를 통한 정밀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대학병원이나 규모가 큰 대형병원에 가야만 검진을 받을 수 있을 정도다.

이러한 몇 십억 대 금액을 감수하면서도 병원 측에서 고가의 의료장비를 들여놓는 이유는 그만큼 환자
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검사 및 수술 장비이기 때문에 고가지만 정밀성이나 안전성에 대한 신뢰
성 때문에 고가장비를 구매하는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문제는 환자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러한 고가의 의료장비들이 제대로 점검되지 않고 있
다는데 있다.

외국에서 들여오는 MRI기계의 경우 4년 정도의 무료 보증기간이 있어, 보증기간 동안에는 회사측에서 직
접 방문 관리를 해주고 있다. 하지만 보증기간이 지난 후에는 병원 측에서 몇 천만원씩 되는 검사비용
을 직접 들여 검사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꺼려하는 것.

수술기계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수술 시 사용하는 기계들은 초정밀을 요하는 기계들이기 때문
에 미세한 차이로도 환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한 병원 관계자는 “의료장비 관리소홀이 일부 대학병원들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현행법상으로
는 아무런 재제방법이 없다”며 “대학병원의 의료장비 관리와 의료기기 검증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특수의료장비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 서류신고를 하게 되어있고 3년
에 한번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작 특수의료장비의 경우 외국제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외국
기계부품을 보유하고 있을 수도 없을뿐더러 각 기종마다 제조국이 틀려 호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아 원천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표준인증원 ISO9000 심사원인 김남일 본부장은 이에 대해 “의료기기법에 의해 복지부와 식약청에
서 하는 검사제도는 의료기기 고유의 성능 테스트가 아니라 의료기기 운영에 대한 평가 및 기록에 가깝
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장비에 속한 부속품들에 대한 검규정은 있지만 정작 완성품인 의료기기
에 대한 검규정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의료장비의 신뢰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의료장비는 곧 기계이며, 기계는 항상 수명
을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지속적으로 면밀한 성능테스트를 하지 않는다면 장비는 고유의 기능
을 발휘할 수 없고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용되는 의료장비들이, 방치된 채 사용되는 병폐를 막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성능과 안전성을 측정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쿠키
뉴스제휴사/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김혜영 기자 purephoto@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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