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일보 김창규] 이르면 5월부터 보험사 광고에 대해 사전심의제가 도입된다. 이에 대해 일부 보험사
는 과장광고의 문제점은 인정하지만, 사후규제가 아닌 사전심의 방식으로 이를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
고 반발하고 있다.
16일 금융감독 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양측은 보험회사가 신문.TV(홈쇼핑TV 포함).잡지.라디오 등 4
대 매체에 광고할 경우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최종 조율 작업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과장된 보험 광고가 크게 늘고 있어 이 제도를 마련했다"며 "보험업계.금융
감독위원회 등과 조율을 통해 결정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법조계.시민단체.보험 연구기관.업계 전문가 등 9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
성해 일반광고와 비교광고에서 확인되지 않았거나 부풀려진 내용을 걸러낼 예정이다. 심의 대상은 보험
상품 광고며 회사 자체를 홍보하는 이미지 광고는 제외된다.
심의위원회는 '무조건 보장' '무제한 보장' '최고 ○억원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광고에 대해 조건을
명확하게 표시토록 할 예정이다. 만약 보험사가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심의 부적격 판정을 받고
도 광고를 강행할 경우 최고 5000만원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업계에서 자율 형식으로 각각 운영하게 된다. 업계 자율로 운영되
는 것은 지난해 말 보험업 감독규정에 '광고할 때 보험 관련 협회에서 사전심의를 할 수 있다'는 조항
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심의위원회는 상설화하되 심의위원들이 각자 직업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 일주일에 한 번
씩 e-메일 등을 통해 심의하는 '사이버 심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상품 광고를 많이 하는 보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 외국계 보험사 관계자는 "사전심의제
가 도입되면 원하는 때 광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심의위원회가 매일 운영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심의하면 광고를 집행하는
데 지장을 받을 수 있다"며 "과장광고의 기준도 명확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보협회 관계자
는 "예외조항을 둬 긴급하게 광고를 내야 할 경우 먼저 광고를 한 뒤 사후 심의받는 방안을 검토하겠
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데 과장된 내용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홈쇼핑TV의 경우 광고는 사전심
의를 받지만 프로그램은 심의를 받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법상 홈쇼핑TV 프로그램에서 상품을 팔 때 관계자가 과장되게 설명을 해도 제재할 규정이 없다. 소
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홈쇼핑 보험 관련 민원 건수는 2004년 54건였던 것이 2005년에는 211건으로 급증했
다.
김창규 기자 teente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