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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156만6천원 이하 국민연금 전액 지급” 월소득이 있어 국민연금을 받지 못했거나 일정액을 삭감해서 받았던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앞으로 연금 전액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만 60세 이하 조기 노령 연금수급자의 연금 지급 기준을 현행 월소득 42만 원이 하에서 156만6천 원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또 만 60세 이상이지만 가입기간이 20년이 되지 않아 일정액을 삭감당했던 감액 고령연금 수급자의 감 액 기준도 월소득 156만6천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모두 4만5천여 명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인들의 근로 의욕을 더욱 높힐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회] 김병용 기자 입력시간 : 2006.03.0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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