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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패치에 경고문 “사용중 흡연 해롭다” 입력: 2006년 03월 02일 18:25:31 : 0 : 0 오는 6월부터 니코틴이 함유된 금연보조제에는 담배와 함께 피울 경우 몸에 해롭다는 경고문구를 외부 포장에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한 금연패치 등 금연보조제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행 정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금연패치 등 니코틴이 들어 있는 금연보조제를 사용하면서 담배를 피울 경우 니코틴이 혈중에 과다 하게 흡수될 수 있어 심혈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6월부터 시중에 판매되는 니코틴 함유 금연보조제에는 외부포장의 앞면 또는 뒷면에 ‘이 약 사용 중에 담배를 계속 피우면 니코틴에 의한 심혈관 영향을 포함한 이상반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임 신 중 또는 모유 수유 중인 여성은 이 약을 사용하지 마십시오’라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
식약청은 담배처럼 피우는 궐련형 금연보조제(일명 금연초)에 대해서도 6월부터 외부포장에 지나친 사용 을 금지하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금연초에는 니코틴이 함유돼있지 않지만 연 소 과정에서 일산화탄소와 타르 등이 발생,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준기자 j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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