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신부전증 등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정부는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고셰병, 근육무력증 등 4대 희귀·난치성 질병에 대한 의료비지원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현재 의료보호 및 민간지원금 등으로 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희귀·난치병 환자가 의료보호 대상자에서 탈락되거나 민간지원금 고갈 등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없도록 예산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의료보호 또는 민간지원 등 기존 보호시스템에서 제외돼 의료보험 적용을 받게 되는 환자이며, 정부는 이들의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을 국고와 지방비에서 각각 50%씩 분담해 지원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을 계기로 의료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이 강화돼 보호대상에서 탈락하는 환자가 나올 수 있다"고 지원 취지를 밝혔다. 정부는 만성신부전증의 경우 의료보호탈락이 예상되는 약 5000명의 환자에게 1인당 월평균 의료비 본인부담(치료비의 20% 수준) 60만∼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민간기금 고갈로 지원이 어려운 혈우병 환자 310명에게는 약 70만원, 고셰병 환자 22명에게는 월 400만원, 의료보호 탈락이 예상되는 근육무력증 환자 1300명에게는 월 42만원씩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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