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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모기지’ 가입연령 낮아질 듯 [문화일보]2006-02-22 03판 16면 1277자 (::‘부부 만 65세 이상’ 형평성 논란에 재검토::)내년부터 도입되는 ‘공적보증 종신형 역모기지’의 가입대상 연령과 상환사유등 역모기지 자격요건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은 기존의 유명무실한 역모기지 상품의 약점을 대폭 보완했음에도 불구하고 가 입대상 연령과 세제혜택 범위 등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가입대상 만65세, ‘유동적’=22일 재정경제부와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현행 6억원(공시가격 기준) 이하 주택을 한채 가진 노부부가 역모기지 대출을 통해 평생 매월 연금식으로 받으려면 부부 모두 만 65 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역모기지론 도입의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의 경우 이사, 이혼·재혼, 요양원 입소 등이 역모기지론 대출 중단을 의미하는 상환사유가 되 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상환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국제연합(UN)의 고령사회 분류기준에 따라 부부가 모두 만65세를 넘어야 한다 는 기준을 세웠지만, 올 상반기 실수요조사를 통해 연령기준이 소폭 수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 는 “우리처럼 역모기지론에 공적보증을 하고있는 미국은 이혼이나 재혼, 이사 등을 역모기지 상환사유 로 보고 대출금 지급을 중단한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 상환사유를 대폭 완화 하는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노부부가 역모기지론을 받다가 이혼 또는 사별후 재혼하는 경우에도 역모지론 혜택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지방 40평형 이상 거주자 ‘대상 아니다’=그러나 역모기지론과 관련해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 의 노인들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게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 다. 정부안에 따르면 담보로 잡히는 집이 3억원(공시가격 기준), 25.7평(전용면적기준)이하인 경우에만 재산세(25%)와 대출이자 소득공제(연 20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집값이 낮은 지방에서는 3 억원 이하의 집이라도 전용면적 25.7평 이상인 경우가 많아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 형평성 논 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역모기론의 세제혜택 상한을 3억원 이하로 정한 것은 서울의 강남지역 등 집값이 높은 지역 생활자들을 제외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의 경우 집값이 3억원 이하라고 하더라 도 40평이상 주택에 거주하는 노령자는 역모기지론의 수혜자인 중산·서민층 고령자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말했다.
김상훈기자 sh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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