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춘수의 맞춤 재테크 2050> 내년 공적보증 역모기지론 소득.재산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2-23 오전 10:06:00
<서춘수의 맞춤 재테크 2050> 내년 공적보증 역모기지론 소득.재산세...

[경향신문]2006-02-22 45판 20면 1309자
65세의 김모씨는 생활비가 부족해 늘 고민이다. 퇴직금을 합쳐 장만한 분당신도시 아파트(시가 6억원)
와 은행 예금이 전재산이다. 매달 수입원이라고는 40여만원씩 받는 국민연금이 전부이다. 그렇다고 김씨
가 자식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

생활비에 쪼들리던 김씨는 지난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연금을 매달 지급받는 역모기지론을
신청했다. 15년에 걸쳐 매달 1백여만원씩 받는 조건이었다. 역모기지론을 이용하면서 당장 생활비 걱정
은 덜었지만 김씨의 불편한 마음은 여전했다.

15년의 대출기간이 끝나면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를 팔아 그동안 지급받은 연금액과 대출이자를 갚아야
하는데, 이때부터는 자칫 '집도 돈도 없는' 신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김씨의 근심을 덜어주는
금융상품이 내년부터 나올 예정이다. 정부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이다.

공적보증 역모기지론은 종신형이라서 김씨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한다. 김씨 사망 후부터는 아내
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매달 연금액도 1백86만원(할인율 8%로 가정)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역모기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까지 줄 계획이다. 근로.사업.임대.연금소득 등을 합산
한 종합소득이 1천2백만원 이하이면서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소유자가 역
모기지론을 신청할 때는 근저당 설정에 따른 등록세(근저당금액×0.2%)와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가
면제되고, 근저당액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1백여만원 혜택을 받는 셈이다.

또 역모기지 이용주택에 대해 매년 재산세가 25% 감면돼 10여만원의 절세효과가 있다. 이뿐만이 아니
다. 대출이자 비용에 대해 연간 2백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아 16만원의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역모기지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다. 가장 큰 장애물은 주택에 대한 인
식이다. 아직도 많은 부모들은 살고 있는 집 한 채만은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세상을 떠야 한다는 부담
을 갖고 있다. 정부가 역모기지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적용금리가 시중은
행에 비해 높다는 점이 부담이다.

시중은행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역모기지론의 대출금리는 현재 연 6%대 초반이지만 다양한 방법(단골
고객이나 급여이체 고객에 대한 금리할인 등)을 통해 금리를 0.5∼1%포인트까지 깎아주고 있어 5%대까
지 가능하다. 역모기지론을 잘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노후를 위해 중요한 것은 개인연금이나 지난해 12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퇴직연금에 일찍 가입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조흥은행 PB강북센터 지점장(seosoo@ch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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