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도 환자가 의사 선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앞으로 병원급 이상의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환자가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른 추가비용의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시행돼 온 지정진료제도를 폐지하고, 선택진료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지정진료제하에서 400병상 이상 레지던트 수련병원, 치과대학 병원에서만 가능했던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이, 앞으로 한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이상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또 선택진료때 진찰료·입원료·검사료 등 항목별로 최고 50∼100%에 이르는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는 의사의 자격도, 기존 의사면허 10년 이상 전문의에서 ▲전문의 10년 이상 의사 ▲의사면허 15년 이상 치과의사 및 한의사 ▲대학병원·대학한방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으로 대폭 강화됐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진료과목별 당일 진료의사 및 의사별 추가비용 징수 여부, 추가비용 징수 진료항목 및 금액 등을 게시하도록 해, 환자가 선택하지 않은 마취·검사 등의 진료지원 의료행위에 대한 추가비용은 받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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