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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장제 현장을 가다]요람에서 황혼까지
7일 오스트리아 빈 시 서북쪽의 오타크링거가에 있는 라이브하르츠탈 양로원에서 노인들이 점심 식사를 하러 식당에 모였다. 입소자의 연금 수입이 이 시설의 한달 생활비인 1200유로(약 140만 원)에 못 미칠 경우 나머지는 빈 시가 부담한다. 빈=정동우 사회복지전문기자 오스트리아 수도 빈의 쿠펠바이저가세 42번지에서 사는 에바 디미츠(78·여) 씨는 지난해 여름 계단에 서 넘어지는 바람에 다리 골절상을 입어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하는 처지가 됐다. 디미츠 씨는 동사무소 에 수발이 필요하다는 신청을 했으며 의사의 방문 진단을 거쳐 전체 7등급 중 4등급에 해당한다는 판정 을 받았다.
현재 디미츠 씨가 연방사회보장부에서 받고 있는 수발비용은 월 632유로(약 73만9000원). 그는 이 돈으 로 수발전문회사가 파견한 도우미에게서 하루 6시간의 수발을 받고 있다. 도우미는 매끼 식사 준비와 시 장 보기 청소 등을 해 준다.
디미츠 씨는 아울러 집안 구조를 장애인에게 맞도록 개조하는 공사비로 1만2000유로(약 1400만 원)를 받 았다.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 60세에 은퇴한 디미츠 씨가 받고 있는 연금은 월 1200유로(약 140만 원). 여기 에다 남편이 사망한 이후 매월 정부에서 주는 연금 600유로(남편의 수입에 따라 액수가 다름)를 합쳐 월 1800유로(약 21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오스트리아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 이 같은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은 18.4%(2000년 기준)다. 이 중 20%는 시설에 입소해 있고, 나머지 80%는 디미츠 씨처럼 재가 서비스를 받고 있다.
독일 뮌헨 시 로렌츠 하겐 웨그 10번지 성 미하엘 양로원에 사는 플라우 헤스 헬렌(88·여) 씨는 아직 몸이 불편하지는 않지만 1년 반 전 입소했다. 모두 171명이 거주하고 있는 이 시설의 한 달 생활비는 건 강한 노인 기준으로 1023유로(약 119만 원). 연금 수령액이 이보다 못 미칠 경우 시설 측에서 시 사회복 지과에 부족분 지원 요청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시에서는 아들 딸 사위 등 부양가족의 수입과 재산 정도를 철저히 조사한다. 그래서 자식들에 게 할당액을 매겨 최대한의 액수를 받아내고 그래도 모자라면 시에서 나머지를 대 준다.
그것은 오스트리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유료양로원과 무료양로원이 공존하는 형태로 동일한 시설에서 똑같은 서비스를 받으면서 능력 있는 사람은 자신이 전액 부담하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부족분만큼 국 가와 지방자치체가 지원하는 것이다.
이들 양로원의 외형은 국내의 도시형 시니어타운과 유사하다. 각자가 소형 아파트에서 독립적으로 거주 하며 식사와 오락 건강 헬스 사우나 등의 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한다.
이 시설의 원장 바이스 호이플 씨는 “현재 수용된 노인 중 뮌헨 시의 지원을 받는 사람은 40% 정도”라 고 소개했다.
이 시설 노인 중 절대 다수인 140명은 수발이 필요하다. 이들에 대해서는 수발 등급에 따라 월 384유로 (약 44만 원·1등급)∼1432유로(약 167만 원·3등급)가 별도로 수발보험에서 지원된다.
독일의 경우 수발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최소 5년 이상 가입한 65세 이상 노인으로 제한돼 있 다. 수발 대상자 중 3분의 1 정도인 65만 명이 전국의 9000여 개 시설에 입소해 있으며 나머지는 자신 의 집에서 수발서비스를 받고 있다.
1993년 시작된 오스트리아 수발제도의 특징은 재원이 100% 조세로 충당된다는 점. 반면 1995년 시작된 독일의 수발보험의 재원은 100% 보험 형태이며 가입자들은 소득의 1.7%를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절반 씩(자영업자는 본인이 1.7%) 낸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사회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30% 선을 차지한다. 한 가정의 수입 중 3분의 1은 월급 이 아니라 각종 사회복지 지원금에서 나온다. 실업수당, 건강보험 지원금, 양육 보조금, 가족보조금, 수 발비용 등이 그것이다.
이렇다 보니 각종 보험금과 세금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어 근로자들은 월급의 40% 정도를 각종 법정 보험금과 세금으로 원천징수당한다. 이는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실수령액은 월급 총액의 57% 수준이다.
빈·뮌헨=정동우 사회복지전문기자 forum@donga.com
▼“정부지원 예전만 못해… 재정악화 고민”▼
“제대로 된 민주국가인지 여부는 그 나라가 노약자와 장애인 등 소수자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에 따라 판가름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시 스트루베르그 가에 있는 로델하임 정신장애인 재활시설의 원장 하르트 무트 몰링 씨의 말이다.
이 재활원의 수용 인원은 모두 60명. 대다수가 정신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던 환자들로 일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반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재활훈련을 받고 있었다. 인쇄와 상업미술 등을 배우고 있는 이 들은 이르면 수년 만에 퇴원하는 일도 있지만 끝내 자활에 성공하지 못해 평생 동안 이 시설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25%나 된다.
이들 중 본인이 장기 입원비용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드물어 대다수가 프랑크푸르트 시의 지원을 받고 있 다.
몰링 씨는 “독일에서도 재정 악화로 기존의 복지 수준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실제로 정부의 지출 이 예전에 비해 줄었지만 장애인들이 보호받을 권리를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는 서울시내 98개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20명을 선발해 1일부터 10일까지 독 일 오스트리아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현지 연수를 가졌다.
한국암웨이가 후원한 이 연수에서 참가자들은 기대 이상으로 배울 것이 많았으며 업무에 큰 도움이 됐다 고 말했다.
정동우 사회복지전문기자 foru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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