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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진료혜택 기간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연간 330일로 되어 있는 의료보호기간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의료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자활보호 대상자가 의원급인 1차 진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하루 1,500원인 본인부담금을 의약분업이 시행된 이후에는 의료기관에 1,000원, 약국에 500원이 적용되도록 분리했다.
현재 의료보호대상주 중 근로능력이 없는 거택보호 대상자(90만명)는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보호 대상자(110만 명)는 하루 1,500원을 내고, 나머지는 의료보호기금의 지원을 받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보건소·보건지소 등을 이용하는 보호대상자의 개인부담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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