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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2일 '쎄레콕시브 제제(쎄레브렉스캡슐??)' 등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 통제(NSAIDs)데 대해 긴급히 안전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의 사용으로 인해 심형관계 이상반응이 발생하고 위장관계 출혈 위험성이 증가했다는 외국 전문기관의 정보사항을 입수, 관련 내용을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 에 반영한데 이어 국내 의사와 약사에 특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로써 국내 의.약사들은 부작용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최단 기간동안 최소 유효용량을 사용해야 하며 관상동맥우회로술(CABG) 전후에 발생하는 통증 치료에는 절대로 투여해서는 안된다.
식약청은 앞서 지난 2004년 12월23일 '쎄레콕시브 제제' 및 '나프록센 제제'에 대한 안전성 서한을 배포 하고 심혈관계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을 알리고 사용시 주의토록 조치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모든 비스 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사용을 위해 투여금기 등의 사용상의주의사항을 추가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허가사항 변경 대상이 되는 의약품은 76개 제제의 총 1896개 품목으로 제제별 세부적인 변경내용 과 해당품목 형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정현영기자 h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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