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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가구 추가공제 폐지 검토 재경부 세제실장, "저출산,고령화시대 세수 확보방안 차원 추진" 1인 또는 2인 가구의 근로소득에 대한 추가공제 를 내년부터 없애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31일 "가족 구성원이 소수인 가정에 대해 공제혜 택을 주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지 않는다"면서 "1∼2인 가구의 추가공제를 없애는 쪽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해 내년부 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 혔다.
현재 1인 가구에는 본인 공제 이외에 100만원, 2인 가구에는 본인.배우자 공제 외에 50만원의 소득공제 를 추가로 해주고 있다.
김 실장은 또 "현재 기관투자자 배당소득금액의 90%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 고 있는데, 이 비율을 30%로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10%에서 7%로 낮춰 올해부터 시행하면서 학보되는 자금도 저출산사회안전 망 재원확보 자금으로 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저출산.사회안전망 개혁을 위해 2007∼2010년에 필요한 추가재원 10조5천억원 가운데 비과 세.감면 축소 등 세입을 통해 4조9천억원, 인건비.재정사업 구조조정 등 세출삭감으로 5조6천억원을 각 각 확보할 예정이다.
세입 4조9천억원(4년간)은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로 2조원 ▲임시투자세액 공제 축소로 2조원 ▲기 관투자가 배당소득액 공제축소로 8천억원 ▲재산세 과표인상 으로 1조원 등 모두 5조8천억원 가운데 지 방으로 보내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9천 억원을 빼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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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31 13:5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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