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 ‘노약자 전용칸’ 생긴다 입력: 2006년 01월 27일 17:08:55 : 5 : 2 앞으로 전국 지하철 전동차에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전용칸이 마련된다. 또 장애인·고령자 전용 콜택시도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27일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28일부터 시행 된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신규 제작되는 모든 지하철 전동차에는 교통 약자를 위한 1개의 전용칸이 설치 ·운영된다. 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공간도 의무적으로 2곳 이상 두도록 했다.
대신 현재 운영 중인 전동차의 경우 5개년 계획에 따라 시설 보수를 거쳐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용칸 을 설치토록 했다.
또 지하철 역사를 신·개축할 때는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휠체어리프트 대신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 터를 설치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1~2급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셔틀버스와 전용 콜택시도 전국 지자 체에 확대 운영된다. 정부는 인구 비례에 따라 ▲1백만명 이상은 80대 ▲30만~1백만명은 50대 ▲10만~30 만명 도시는 20대 이상을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했다. 장애인 콜택시는 서울을 비롯한 일부 자자체에서 운영 중이다.
또 학교 주변이나 주택 밀집지역에는 1㎢ 범위 안에서 보행우선구역을 따로 둬 보행자 위주의 도로시설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장애인이나 유모차가 쉽게 오르내릴 수 있는 저상버스(출입구 턱이 낮은 버스)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이를 확보한 사업자에게는 각종 인센티브를 준다. 항공기·선박도 0.8m 이상의 도로 폭을 확보하 고 휠체어 보관 장소를 마련토록 했다.
〈김근철기자 kckim@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