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초중고생 구강진단 의무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영유아와 초. 중. 고교생들에 대한 구강건강진단이 매년 1회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기관은 영유아보육법상 연 1회 이상으로 돼있는 건강 진단때, 초.중. 고교는 초. 중등교육법상 역시 연 1회 이상인 신체 검사때 구강건강진단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사업장의 경우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기타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의 구강 건강 진단이 의무화 됐고, 전국 시. 군. 구도 복지시설 이용 노인, 장애인과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구강 건강 진단 사업이 시행된다. 또 국민 구강건강상태 및 의식조사를 3년마다 실시토록 했으며, 수돗물 불소화 사업의 표준 불소농도를 0.8ppm(허용범위 ±0.2ppm)으로 정하고, 사업추진 지방자치단체나 수자원공사는 사전에 복지부의 기술자문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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