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서울의 저공해 차량은 경차와 똑같이 공영주차장 이용료가 대폭 할인된다. 서울시는 최근 이 같 은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핵심은 경형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저공해 차량도 서울 시내 공영주차장 이용료를 50% 할인하고,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는 80% 깍아주는 것이다.
저공해 차량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이 정한 연료전지·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CNG(압축천 연가스)자동차, 오염물질을 크게 줄인 휘발유·경유·LPG(액화석유가스)자동차 등을 말한다.
|